만약 검정고시를 준비중에 있다면?
원서접수 과정부터 당일 준비사항까지!
여러 부분을 꼼꼼히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정고시 응시 이후,
수시지원하는 법까지 같이 살펴보신다면
대입 준비를 보다 철저히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부터
일정, 수시지원 하는 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검정고시 원서접수 일정
1. 현장 접수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24일(금), 5일간 09:00 ~ 18:00
- 장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
*방문시 준비사항 : 응시자 본인(신분증, 관련서류- 여권용 규격 사진 포함), 법정대리인(부모, 응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응시자 관련 서류-여권용 규격 사진 포함), 법정대리인(부모 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등, 만 14세 이상 - 위임장 등) *신분증 사본은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파일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온라인 접수
- 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23일(목) 18:00까지, 4일간
*온라인 접수 기간은 1일 단축 운영됨.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못하신 분은 현장 접수를 이용
- 온라인 접수 인터넷 주소 (서울): https://kged.sen.go.kr
*(지체장애)표기가 되어있는 고사장 학교는 장애인 응시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일반 응시자는 (지체장애)표기 된 고사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시험응시 불가함)
- 만약 장애인 고사장 선택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의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이의 귀책 사유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 고사장 응시자는 현장 접수해야함
2022년 검정고시 시험시행 일시와 합격자 발표 일정은?
올해 검정고시 시험시행 일시는 2022년 8월 11일(목) 09:00 ~ 15:50 (초졸 11:40, 중졸 15:00, 고졸 15:50) 입니다!
시험시간표
합격자 발표의 경우,
8월 30일 (화) 10:00 ~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셨다면 합격증서 교부는 8월 30일 (화) 10시 ~ 8월 31일 (수) 17시, 2일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응시과목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형태에 따라 응시자격과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초졸검정고시
응시자격 :
-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필수 4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선택 2과목)
중졸검정고시
응시자격 :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정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5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선택 1과목)
응시자격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응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응시자격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 미이수 과목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
- 중학교 졸업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필수 6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택 1과목)
응시자격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응시자격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총 2과목)
응시자격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과목 :
-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응시자격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3과목)와 미이수 과목
검정고시 원서접수 및 합격 이후 수시지원 방법은?
고졸검정고시 원서접수 및 합격을 하셨다면, 이후 수시지원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검정고시 수시지원을 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균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수대별로 대학마다 비교내신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점수는 무조건 높은 거시 좋고 비교내신 적용 기준이 나에게 맞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수시지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조검정고시 수시지원은 대부분 전형에 제약이 없이 하실 수 있고 다수의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전형에 관심있으시다면 검정고시 시험으로는 고등학교 재학 후 졸업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해두어야하는 전형이기때문입니다.
대학어디가와 같은 대입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검정고시로 수시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리스트를 손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부터
합격 이후 수시지원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본 포스팅은 특정 학교 입시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책임은 독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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