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의고사 & 기타

검정고시 원서접수 일정 수시지원 하는 법 알아보기

by IIK 2022. 6. 27.
반응형


만약 검정고시를 준비중에 있다면?

원서접수 과정부터 당일 준비사항까지!

여러 부분을 꼼꼼히 사전에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검정고시 응시 이후,
수시지원하는 법까지 같이 살펴보신다면

대입 준비를 보다 철저히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부터

일정, 수시지원 하는 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검정고시 원서접수 일정

1. 현장 접수 (원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24일(금), 5일간 09:00 ~ 18:00

- 장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

*방문시 준비사항 : 응시자 본인(신분증, 관련서류- 여권용 규격 사진 포함), 법정대리인(부모, 응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 서류, 응시자 관련 서류-여권용 규격 사진 포함), 법정대리인(부모 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등, 만 14세 이상 - 위임장 등) *신분증 사본은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파일 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온라인 접수

- 기간 : 2022년 6월 20일(월) ~ 23일(목) 18:00까지, 4일간

*온라인 접수 기간은 1일 단축 운영됨.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온라인 접수를 못하신 분은 현장 접수를 이용

- 온라인 접수 인터넷 주소 (서울): https://kged.sen.go.kr

*(지체장애)표기가 되어있는 고사장 학교는 장애인 응시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 일반 응시자는 (지체장애)표기 된 고사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시험응시 불가함)
- 만약 장애인 고사장 선택으로 인해 일반 응시자의 응시원서가 정상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이의 귀책 사유임.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시각장애) 고사장 응시자는 현장 접수해야함

출처 : http://www.sen.go.kr/


2022년 검정고시 시험시행 일시와 합격자 발표 일정은?

올해 검정고시 시험시행 일시는 2022년 8월 11일(목) 09:00 ~ 15:50 (초졸 11:40, 중졸 15:00, 고졸 15:50) 입니다!
시험시간표

 

합격자 발표의 경우,

8월 30일 (화) 10:00 ~ 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셨다면 합격증서 교부는 8월 30일 (화) 10시 ~ 8월 31일 (수) 17시, 2일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 studying-in-germany/oxfordlearning.com/psychologicalscience


검정고시 응시자격과 응시과목은?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형태에 따라 응시자격과 과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체크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초졸검정고시

응시자격 :

-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 자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필수 4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선택 2과목)

 

중졸검정고시

응시자격 :

-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정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필수 5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선택 1과목)

응시자격 :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응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응시자격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응시과목 :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와 미이수 과목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 : 

- 중학교 졸업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필수 6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선택 1과목)

 

응시자격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 (총 3과목)

 

응시자격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총 2과목)

 

응시자격 : 

-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응시과목 : 

- 수학 또는 영어 (총 1과목)

 

응시자격 :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자

응시과목 :

- 국어, 수학, 영어(3과목)와 미이수 과목

출처 : deutschland.de/indianexpress.com/hwr-berlin.de


검정고시 원서접수 및 합격 이후 수시지원 방법은?

고졸검정고시 원서접수 및 합격을 하셨다면, 이후 수시지원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검정고시 수시지원을 하는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균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수대별로 대학마다 비교내신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점수는 무조건 높은 거시 좋고 비교내신 적용 기준이 나에게 맞는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수시지원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조검정고시 수시지원은 대부분 전형에 제약이 없이 하실 수 있고 다수의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전형에 관심있으시다면 검정고시 시험으로는 고등학교 재학 후 졸업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해두어야하는 전형이기때문입니다.

대학어디가와 같은 대입정보포털을 이용하시면 검정고시로 수시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리스트를 손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부터

합격 이후 수시지원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

*본 포스팅은 특정 학교 입시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책임은 독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반응형

댓글